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가합572719 판결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4,860,297원 및 그 중 351,854,360원 에 대하여는 2016. 6. 4.부터, 905,864,797원에 대하여는 2016. 6. 25.부터 각 2017. 2. 17.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C 사이에 2016.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A 주식회사에게 시흥시 2016. 3. 11. 접수 제44639호로 마친 명 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2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D 사이에 2016. 3.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A 주식회사에게 안산시 2016. 3. 29. 접수 제97689호로 마친 명 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목록 3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E 사이에 2016. 3.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E은 피고 A 주식회사에게 안산시 2016. 3. 30. 접수 제 102934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6. 24. 및 2015. 11. 1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수출거래와 관련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위 은행들에 대하여 그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비용과 그 금액에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 연 11%를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2016. 5.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2016. 4. 12.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1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발생을 통지하고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6. 3. 중소기업은행에게 351,854,36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6. 6. 24. 국민은행에게 905,864,797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비용으로 7,141,140원을 지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6. 3. 11.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시흥시 2016. 3. 11. 접수 제44639호로 위 자동차에 관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쳐주었고, 2016. 3. 29.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2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안산시 2016. 3. 29. 접수 제97689호로 위 자동차에 관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쳐주었으며, 2016. 3. 30.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3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E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안산시 2016. 3. 30. 접수 제102934호로 위 자동차에 관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이하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자동차를 함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하고, 피고 회사와 피고 C, D, E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을 함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264,860,297원( =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액 351,854,360원 + 국민은행에 대한 대위변제액 905,864,797원 + 채권보전비용 7,141,140원) 및 그 중 351,854,360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 다음 날인 2016. 6. 4.부터, 905,864,797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 다음 날인 2016. 6. 25.부터 각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2.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된 2016. 3. 11., 2016. 3. 29. 및 2016. 3. 30.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등으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4. 12. 실제로 피고 회사가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6. 3. 중소기업은행에게, 2016. 6. 24. 국민은행에게 대출금채무를 각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6. 3. 당시 피고 회사는 적극재산으로서 가액 3,202,941,180원 상당의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공장용지지분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 있었으나, 소극재산으로서 에프더블유1609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 원금 2,796,504,081원, G에 대한 임가공비채무 원금 36,607,700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1,230,011,206원, 신보2014제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한 채무원금 1,000,000,000원, 신보2013제6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한 채무 원금 1,500,000,000원, 주식회사 우리카드에 대한 채무 81,816,084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원금 76,550,500원,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40,000,000원 등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는 피고 C, D, E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 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대물변제조로 피고 C, D, E에게 제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C, D, E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 D, E은, 자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대물변제받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등에 따라 피고 회사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피고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지만,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채권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되므로, 만약 피고 C, D, E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위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하였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피고 C, D, E은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피고 D, E은 준비서면에 서증을 첨부하였을 뿐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서증을 실제로 제출한 바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 D,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 C, D, E은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하여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김진희 장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