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6가합577677 판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2,29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634,511,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선글라스 및 안경, 스카프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05. 5. 24.부터 2009. 12. 하순경까지는 원고의 인사팀 소속 임직원 급여 관리 담당 직원으로, 2010. 1. 1.부터 2016. 6. 20.까지는 원고의 인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C은 2014. 2. 17.부터 2016. 2. 29.까지 원고의 경영기획담당 상무로 근무하였다.

2)

D은 2004. 8. 10.부터 2016. 3. 3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C은 D의 동생이다.

나.

피고 B의 초과급여 수령 및 허위 직원에 대한 급여·퇴직금 지급

1)

피고 B은 2010.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원고와의 연봉계약에서 정한 급여를 초과하는 돈을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위 기간 동안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추가 지급받은 급여액은 합계 126,192,308원이고, 원고는 이에 대한 4대 보험료로 6,528,232원을 납부하였다. 피고 B은 위 126,192,308원을 D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의 재무책임자로 근무하던 E와 함께,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었던 F, G, H, I, J, K이 마치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2007. 2.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위 허위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합계 441,777,453원을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 B은 E와 함께, 2007. 7.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위 G, H, I, J, K의 계좌에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23,875,080원을 이체하였다. 원고는 위 허위급여에 대한 4대 보험료로 합계 35,402,680원을 납부하였고, 위 허위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주민세로 합계 735,350원을 납부하였다. D은 위 허위 직원들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 C의 학자금 수령

1)

원고의 학자금 지급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지급기준일 당시 3년 이상 원고 회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 본인 및 그 자녀는 원고의 학자금 지급대상이 된다.

2)

피고 C은 원고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2015. 3.경 4,556,000원, 2015. 9.경 3,602,000원, 2016. 2.경 4,135,500원 합계 12,293,5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4, 23, 24, 28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은 피고 B이 초과 급여, 허위 급여, 허위 퇴직금으로 조성한 부외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 B은 D과 위 횡령행위를 공모하였거나, 위 횡령행위와 객관적으로 공동되어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D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피고 B의 공동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초과 급여 지급액, 허위 급여 지급액, 허위 퇴직금 지급액 및 그에 대한 4대보험료와 세금납부액 합계 634,511,103원(=피고 B에 대한 초과 급여 126,192,308원 + 그에 대한 4대 보험료 6,528,232원 + 허위 직원들에 대한 급여 441,777,453원 + 그에 대한 4대보험료 35,402,680원 + 허위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23,875,080원 + 그에 대한 세금 735,35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634,511,1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은 원고의 '인사총무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의 표현이사에 해당하고, 표현이사인 피고 B이 대표이사 D의 지시에 따라 부외자금을 조성한 이상,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상법 제399조에 의하여도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634,511,1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B이 초과 급여, 허위 급여 및 허위 퇴직금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634,511,103원을 지출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8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추인하기 어렵다.

가)

피고 B은, 대표이사인 D의 지시에 따라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D에게 전달하였고, 위 부외자금은 모두 원고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만약 위 피고의 주장대로 D이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을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면 위 피고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위 피고에 대하여는 업무상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불법행위도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위 부외자금 및 그 부대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D은 '해당 자금을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 접대비, 상품권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을가 제1호증 참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L도 E로부터 '초과 지급된 급여는 D에게 전달되어 영업비로 사용된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갑 제28호증 참조).

한편 원고는 그 영업 특성상 백화점, 면세점 등 주요 판매처의 확보가 수익과 직결되므로, 판매처 확보를 위한 홍보, 영업활동이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백화점, 면세점 등 대기업과 거래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본인이 영업활동을 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원고는, D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접대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비용이 충분하였으므로 D이 부외자금을 조성할 필요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7, 18호증은 원고의 현 대표이사 또는 현 직원에 의하여 작성된 진술서로, 그 각 기재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는 원고가 임의로 이미 지출된 접대비용 등을 정리한 자료에 불과하고, 위 각 기재 중 '인사총무팀' 계정으로 기재된 비용을 D이 지출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이미 구매한 상품권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상품권을 재구매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상품권 구매에 소비한 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D이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원고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한 돈이 원고의 영업활동에 충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D이 위와 같이 피고 B으로부터 전달받아 조성한 부외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20, 21호증은 원고가 'D이 원고의 자금을 무단인출 하거나 원고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역을 임의로 정리한 자료에 불과하여, 위 부외자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와는 무관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그 각 기재만으로는 D이 위 부외자금과 별도로 원고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 B이 D의 지시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D이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피고 B의 위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원고는 '피고인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들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판결 등)'는 법리를 근거로, 피고 B이 조성한 부외자금이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은 피고 B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는, 비자금은 그 특성상 이를 관리·사용한 당사자 외에는 사용 내역을 알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비자금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간접증거가 다수인 경우 직접증거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민사재판에서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에게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이 부외자금을 사용한 당사자가 아니고, D이 부외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도 없어 위 법리와는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피고 B이 원고가 입은 손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피고 B은 상법상 표현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법 제399조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학자금 규정에 따르면, 지급기준일 당시 3년 이상 근무한 원고의 임직원만이 학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사실, 피고 C은 입사일인 2014. 2. 17.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12,293,500원의 학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학자금 지급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5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이라고 할 것이고, 동법 제5조에 따라 원고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원고의 취업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학자금 지급 규정은 피고 C이 입사하기 전인 2011.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피고 C은 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다.

②

원고의 학자금 지급 규정 제7, 8조에 의하면 학자금 지급신청자는 주관부서에 위 규정 별지에 첨부된 지급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먼저 제출하여야 하고, 그 제출시기는 해당분기 학자금 지급일 10일 전까지이다. 그런데 피고 C은 원고에 입사한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5. 3.경 학자금을 지급받기 시작하였으므로 2015. 2.경 또는 2015. 3.경 처음 학자금 지급을 신청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원고 회사에서 상당기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학자금 지급 규정을 숙지한 후 학자금을 신청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원고의 학자금 지급 규정 제13조는 '지급규정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규정에 반하는 경우의 학자금 지급에 대하여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자신의 형인 대표이사 D의 지시나 협조 등 없이는 학자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렇다면, 피고 C은 D의 지시나 협력 등으로 취업규칙인 원고의 학자금 지급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학자금을 지급받았는바, 위 피고는 원고회사의 '경영기획담당 상무'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학자금 수령액 합계 12,293,500원 및 그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의 주장

원고는 피고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피고의 경력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되, 급여 중 일부는 이를 학자금의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이 원고로부터 학자금을 지급받은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 피고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다른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였으므로, 학자금 지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을마 제15호증은 피고 C에 대한 경찰조사에서 피고 C이 한 변명을 기재한 내용으로, 그 기재 중 위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을마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1992. 7. 1.부터 2013. 8. 12.까지 세방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학자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학자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환승(재판장) 안은진 도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