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42
판결선고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8,819,109원 및 퇴직금 13,942,225원 합계 52,761,3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5,000만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피해 근로자에게 일부 임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도 지급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남은 임금 등도 성실하게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