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고단1274 판결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D]

1.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