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13
판결선고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9.경부터 2014. 2. 1.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9월분 임금 2,692,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0,699,7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9. 경부터 2015. 4. 1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875,4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