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67
판결선고
2016.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엘리베이터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부터 2015.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779,082원과 2015. 3. 16.부터 2015. 9.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200,7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의 각 진정서
D의 진술서
진정인 E 체불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최종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