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고단187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별관 4층에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2012. 10. 1. 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임금 합계 60,000,000원(월 임금 5,000,000원 × 12개월)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6. 피해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