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01
판결선고
2016.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4. 3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8,166,665원을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9. 13.경부터 2015. 2. 28.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391,330원 및 퇴직금 5,973,079원 합계 9,364,409원을 G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의 각 진정서
체불내역, 급여지급내역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공소가 제기된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여 합의가 되었으나, 위 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사유 등으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남은 체불금품 등 총액이 17,500,000만 원에 불과하고 향후 성실하게 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사건 체불 경위, 체불금품 규모 및 변제 노력, 의지 등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종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