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828,2016
판결선고
2016.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482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41층에 있는 (주)F를 운영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5,643,460원, 퇴직금 6,844,036원 합계 22,487,496원과 2013. 3. 25.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2,507,730원, 퇴직금 5,006,587원 합계 17,514,3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0,001,8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09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41층에 있는 (주)F를 운영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3.경부터 2015. 1. 13.경까지 위 회사에서 인사 · 총무 관리본부주임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3,258,170원, 퇴직금 9,022,396원 합계 22,280,5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49,748,29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88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41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2.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구매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7,593,450원과 퇴직금 12,733,0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87,923,610원 및 퇴직금 58,820,995원 합계 금 146,744,605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11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41층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회사에서 2013. 6. 24.부터 2015. 1.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2014년도 8월 임금 2,378,030원, 9월 임금 2,920,670원, 10월 임금 1,327,260원, 11월 임금 2,920,670원, 12월 임금 2,688,090원 합계 금 12,234,720원 및 퇴직금 4,458,4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28]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 G의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2015고단5097]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 M, N, O, I의 각 진술서
각 미지급금 내역
[2015고단7881]
피고인의 법정진술
J, P, Q, R, S, T의 각 진술서
[2016고단2115]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2억 7,000만 원을 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업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7881』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41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2015. 4.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9,608,920원과 퇴직금 2,609,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사유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