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41
판결선고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983. 10.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2. 17.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12월 임금 7,823,040원, 2013년 10월 임금 5,215,360원, 11월 임금 5,215,360원 및 12월 임금 7,823,040원 등 임금 합계 26,076,800원 및 퇴직금 152,043,213원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991. 7.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1. 16.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1월 및 2월 임금 각 627,150원, 3월 임금 2,724,350원, 6월 임금 1,907,120원, 7월 임금 623,780원, 9월 임금 5,441,980원, 11월 임금 2,923,690원, 12월 임금 6,385,060원, 2014년 5월 임금 4,256,710원, 6월 임금 6,385,060원, 7월 임금 4,256,710원 등 임금 합계 36,158,760원 및 퇴직금 106,210,700원을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자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있고 그 가액도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3억 원이 넘는 점, 이미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하반기부터 분양실적 저조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2012년 하반기부터 회사의 자산을 모두 채권단에 신탁하여 채권단이 분양수입금 등 회사자금을 관리하면서 대출금 상환이나 세금 납부 등 일정한 용도에 한정하여 회사자금을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자력이나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 · 유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은닉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그동안 건설업 발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수여받는 등 동종업계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은 최근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