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0
판결선고
2017.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333,332원 및 퇴직금 3,139,81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6,999,994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478,40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거증자료 입수보고(첨부자료 포함),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내사자료 입 수보고,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가 6명인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