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1
판결선고
2017.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718,720원 및 퇴직금 7,134,25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37,938,359원 및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25,160,66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의 각 진술서
G, H의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진정인별 체불내역서 제출(G, H, E, D 등 4명), 진정인 별 체불내역서(H, E, D 등 3명), F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