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고단2517 판결

주문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