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17
판결선고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A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서 주식회사 C가 시공하는 '서울 서초구 D호텔 철거공사'의 작업반장으로 일한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6. 12. 13:20경 서울 서초구 D호텔 2층 5번방에서 바닥에 폐기물 투하용 작업구(2.0m×2.5m)를 뚫기 위해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여 철근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산소 절단기는 작동시 1,600℃ 이상 고온의 불티를 발생하는 화기로서 위 절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불티가 비산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A에게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화재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인 피고인 B에게는 1층 5번방 천장(2층 바닥)에 내장되어 있는 에어컨 배관·전선 등 화재 위험물질인 건축자재를 먼저 제거하고, 산소 절단기 작동시 불티 비산방지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A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B이 사용하고 있던 산소 절단기에서 발생한 불티가 위 건물 1층 5번방 천장(2층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배관(스펀지 재질)에 옮겨 붙은 후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건물 1층 대기실·주방·5번방, 2층 5번방으로 번지는 등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위 건물 5층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40세)가 불길을 피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넘어짐으로써 현장에서 두부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흡입손상 및 안면부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A은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중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사본
재난발생현황, 현장사진,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회시, 화재산건 사진기록,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진단서,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 재회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제171조, 제170조(업무상실화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산재처리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C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B은 2015. 6. 12. 13:20경 서울 서초구 D호텔 2층 5번방에서 바닥에 폐기물 투하용 작업구(2.0m×2.5m)를 뚫기 위해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여 철근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산소 절단기는 작동시 1,600℃ 이상 고온의 불티를 발생하는 화기로서 위 절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불티가 비산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게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화재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B이 사용하고 있던 산소 절단기에서 발생한 불티가 위 건물 1층 5번방 천장(2층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배관(스펀지 재질)에 옮겨 붙은 후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건물 1층 대기실·주방·5번방, 2층 5번방으로 번지는 등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위 건물 5층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40세)가 불길을 피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넘어짐으로써 현장에서 두부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흡입손상 및 안면부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6.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