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67
판결선고
201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0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퇴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6.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6. 3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3월 임금 잔액 2,411,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체불 합계 59,967,6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863,182원을 당사자가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가 작성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근로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