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고단2701 사건(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2016고단285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4.부터 2015.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8,247,446원 및 퇴직금 2,610,943원의 합계 20,858,3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2016고단2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