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878
판결선고
2016. 7.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303호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0.부터 2013. 1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0.분 임금 2,447,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64,036,943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의 진술서
각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수사보고서(K, O 체불 금품 특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18명, 체불된 금품의 총액이 6,400여만 원으로서 작지 아니한 금액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2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영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업이 부진하여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요양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