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423,2016
판결선고
2016.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7423』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경부터 2015. 4.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4년 12월 임금 1,146,915원, 2015년 3월 임금 2,125,000원, 2015년 4월 임금 2,125,000원 등 임금 합계 5,396,915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227,530원 합계 5,624,4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5 내지 7, 9 내지 11,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54,291,4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경부터 2015. 4.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6,100,6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00,299,6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88』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4.경부터 2015. 7.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32,482,4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4.경부터 2015. 7.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V의 퇴직금 29,439,5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423]
피고인의 법정진술
W, X, Y, Z, AA, AB, I, AC의 각 진정서
사실확인(증거목록 순번 2, 6, 8번),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1번),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42번)
[2016고단288]
피고인의 법정진술
V의 진술서
급여지급대장,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거나 체당금 8,100여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윤경
별지
각주1) D, E, F, G, H에 대해서는 2016. 4. 25.자로 공소취소 및 공소기각결정 됨.
각주2) J, K, L, M, N, O, P, Q, R, S에 대해서는 2016. 4. 25.자로, T, U에 대해서는 2016. 5. 25.자로 각 공소취소 및 공소기각결정 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