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고단408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임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6. 9.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5.부터 2014. 10.까지의 야간근로수당 합계 422,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야간근로수당 총 3,244,7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7.경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F의 2014년 5월 야간근로수당 70,33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2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82명의 야간근로수당 총 33,085,58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 등이 2014. 2.경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기 이전에는 근로자들이 휴게시간과 관련한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 등이 제기한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50663호 임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야간휴게시간 및 식사휴게시간에 관하여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피고가 경비원 6명이 1개의 순찰조를 이루게 하여 6일 중 4일은 야간휴게시간에 1시간씩 순찰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초과근무를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오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