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순번 12.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157
판결선고
2017.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D의 실질 경영주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핸드백, 지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2.부터 2016. 1. 8.까지 근무하다가 퇴 직한 근로자 E의 2015. 12. 임금 2,000,000원, 2016. 1. 임금 1,224,867원 합계 3,224,867원을 E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순번 9, 11, 14, 15, 17, 22, 23,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36,592,950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0. 1.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148,030원을 F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순번 2, 6, 9, 11, 15, 22, 23, 2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2,492,259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통장사본, 각 통장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각 임금 등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 금품, 퇴직금의 합계가 약 7,9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관련 배당절차에서 근로자 G, H, I, J, K, L에게 합계 42,837,912원이 배당되었고, 근로자 F, M, N, E에 대하여 각 일부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체불 금품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해당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4.부터 2015. 10.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순번 12. 참조)의 2015. 9. 임금1,678,333원, 2015. 10. 임금 1,469,743원 합계 3,148,076원을 I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근로자 I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