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91
판결선고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9.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3월분 임금 2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268,116,2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977,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5,407,3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I, J, E, K, F, L, M, N, O, G, P, Q, R, S, T, U, V, W, X, Y, Z, AA, G의 각 진 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금 지급 확약서(순번 12번),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총액이 약 2억 7,000만 원에 이르고 체불기간도 짧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도 23명에 이르러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등 체당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어 잔존 피해액은 약 1억 2,5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임금 체불은 피고인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횡령 · 배임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그동안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2번 받았을 뿐, 동종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