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고단5160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을 2016고단930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016고단5160호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V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V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