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181
판결선고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5층에 있는 'D (주)'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5.부터 2016. 3.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7,205,0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7,604,6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E,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미지불 급여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그 액수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체불임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