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182
판결선고
2017.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 B동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7.부터 2015. 11.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5,796,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 명의 임금 합계 54,862,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규모가 5,000만 원 남짓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 일부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투자유치 실패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체불이 불가피하였고 이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단순히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근로자 등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해졌는지도 그 구체적 징표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14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위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강호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에 대한 부분은 2017. 5. 17.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