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914
판결선고
2016.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C이 도급받은 'E' 현장 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작업 반장이고, F은 위 공사의 카리프트(차량용 엘리베이터) 설치 팀장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F
피고인 A은 2016. 3. 26. 07: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공사 현장 2층에서 피해자 H(38세) 등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그곳에는 카리프트 설치를 위한 개구부(2층 바닥에 뚫린 구멍)가 있었고 위 개구부에서 지상까지의 높이는 약 4m에 이르렀다.
위 개구부에는 원래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2층 카리프트 씰 작업(카리프트에 있는 차가 건물 안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카리프트 바닥과 건물 사이에 철판을 설치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위 안전난간을 임시로 해체하여야 했다. 이러한 경우 그곳에서 일하는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개구부로 추락함으로써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C의 현장소장, 작업반장, 카리프트 설치팀장인 피고인들박은 위와 같이 안전난간을 임시 해체할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이 마무리되면 즉시 안전난간을 재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 H 등 근로자들을 작업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위 개구부를 통해 4m 높이의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31. 08:55 서울 강남구 일원로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뇌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금 외에 별도로 7,0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 A,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박평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