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고단591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