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310
판결선고
201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731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601호에 있는 제조업체 'D'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0.부터 2016. 6.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9. 임금 69,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원2명의 임금 합계 44,458,800원과 퇴직금 27,679,5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3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601호에 있는 디자인업체 'D'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8.부터 2016. 2. 29.까지 위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분 임금 잔액 1,626,570원, 2.분 임금 2,176,930원 합계 3,803,5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F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기소된 피해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 금품 합계액이 7,500만 원에 달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 E, G에 대한 일부 체당금(합계 32,995,100원) 지급이 이루어진 점, 최근 제3채무자가 약 2,7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근로자 E, G이 추가 배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