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837
판결선고
2017.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0.부터 2015.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년 10월분 임금 1,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2,846,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사업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