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650
판결선고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 건설업(전시 부스 설치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5.부터 2016. 5.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부터 2015. 3.까지 및 2016. 4.부터 2016. 5.까지의 임금 합계 5,090,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기타 금품 합계15,273,5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5.부터 2016. 5.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743,8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1,127,76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G, H, I, J, F의 각 진정서, 진술서, 연봉근로계약서, 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 금액이 크고, 퇴직 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이 미지급된 채 남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업부진으로 체불에 이르게 된 점, 애초에 1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기소되었다가 공판 도중 11명과 합의하여 공소취소 되었고, 남은 6명에 대하여도 경매배당 등으로 일부 채무가 변제되어 남은 채무 합계액이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성보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