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과 4층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판넬 설치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부터 2016. 4.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7,049,8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및 연차수당 등 체불내역 순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의 임금 등 합계 11,984,173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제출한 각 진정(고소)취하서, 신분증 사본에 의하면 근로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