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고단9302 판결

2016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