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334,2016
판결선고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7334』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K, 302호에 있는 ㈜L(이하 'L'라고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4.경 말레이시아인 M으로부터 미화 399,000달러(한화 4억 3,325만 원)를 투자받아 위 장소에 L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2.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농협 뚝섬지점에서, 회사 법인 계좌로부터 미화 148,000달러(한화 약 1억 6,000만 원)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회사 설립초기라 경리장부를 대신하던 예금통장 '적요'란에 '간판교체비용'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인출한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억 5,0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함부로 전액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L의 자금 1억 5,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6고단9302』 [피고인 A]
피고인은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커피 관련 사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5. 1.부터 2015. 8. 5.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에 대한 2015. 7.~8.분 임금 2,725,80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1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424,1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34]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외환계좌거래내역,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Q), 사업자등 록증(Q), 이메일문건, 농협계좌거래내역, 각 녹취서
{피고인들은 고소인측의 지시에 따라, L의 설립자금으로 지급했던 5,000만 원을 R에게 반환하고, 피고인들의 선급여 또는 스카우트 비용으로 각 5,0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1억 5,0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법인 예금통장에 이 사건 148,000달러를 간판교체비용 명목으로 출금하였다고 기재하였음에도 당초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부터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나 견적서, 영수증 등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사용처에 관하여는 계속 말을 바꾸어가면서 변명만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2015. 4. 20.경 고소인측으로부터 399,900달 러를 외화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중 이 사건 148,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은행계좌를 통하여 사용되었으나, 이 사건 148,000달러는 현금 또는 수표, 다른 개인 계좌로 출금되어 사용되었던 점, 피고인 B는 당초에는 이 사건 148,000달러 중 4,000만 원 정도를 2개 가맹점 간판교체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직원들 급여 및 임차료, 관리비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도 주장하였는데, 실제 2015. 5.경에 가맹점 인테리어를 두 곳 공사한 것이 있으나 해당 공사비용은 이 사건 148,000달러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법인 자금에서 빠져 나갔던 점, L의 자본금 5,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돈이 없다고 하여 고소인측에서 5,000만 원을 빌려주어서 L가 설립되었고 이후 5,000만 원은 고소인측에 반환되었는데, 위 돈이 이 사건 148,000달러에서 반환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주장대로 이 사건 148,000달러 중에서 5,000만 원이 반환되었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자신들 개인 재산으로 부담하여야 할 돈을 회사 자금으로 변제한 것이어서 여전히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은 점, 급여 또는 스카우트 비용 지급약정서 등 고소인측이 피고인들에게 급여 또는 스카우트 비용으로 각 5,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고소인측의 지시에 따라 선급여 또는 스카우트 비용으로 정당하게 사용하였으면 굳이 간판교체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허위로 회계처리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고소인측 모르게 Q라는 별개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1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9302]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 T, 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해고통지서, 각 근로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법인사업자등록, 각 거 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이메일, 카톡캡쳐, 세금신고서, 급여대장, 법인계좌거래내역 서, 법인등기부등본, 민사판결문
{피고인 A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기 이전인 2015. 6. 22. M의 해임요청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 U의 임금은 2015. 6.분부터 체불되었던 점,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5. 5. 1. 이 사건 근로자들과 피고인 A 명의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던 점, 사직서 제출만으로 피고인 A이 L의 대표이사직에서 바로 해임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임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피고인 A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임금 체불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결국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피해자 및 근로자들의 피해 등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