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481
판결선고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10층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7.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광고 수주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목표 미달성 공제금, 미수금 명목 공제금, 퇴직적립금 명목 공제금 6,477,282원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1,561,552원 합계8,038,834원과, 2011. 2. 28.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광고 수주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목표 미달성 공제금, 미수금 명목 공제금, 퇴직적립금 명목 공제금 18,283,525원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2,112,688원 합계 20,396,2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 대한 체불임금 총 28,435,04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5,547,833원과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10,685,3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총 16,233,20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 부분 포함)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사건 내사결과보고
체불금품내역서, 근로자 F 실적에 따른 급여지급 내역, 근로자 G 실적에 따른 급여지급 내역, 체불금품 세부내역, 폐첨 미수금 관련 자료, 근로자 F 체불내역 산정자료, 근로자 G 체불내역 산정자료
진정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 G에게 출퇴근 카드가 지급되었고, 9:00경부터 18:30경까지가 근무시간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출퇴근 시간을 월 3회를 초과하여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팀장을 통해 F, G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피고인 주재 회의에서 영업지침을 전달하였던 점, ③ F, G에게 판매 목표가 제시되었고, 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월급에서 일정 액수가 공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G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로서 근로자에 해당한다.
한편, F, G이 피고인과 사이에, 본인들이 수주한 광고계약의 광고대금이 회사로 수금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바(위와 같은 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등이 없음), 광고대금 미수에 따른 공제금은 부당 공제금으로서 미지급 급여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함에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