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759,2016
판결선고
2017.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575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서 'C 주식회사(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며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5.부터 2016. 2. 29.까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공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월 임금 6,444,190원, 2월 임금 6,444,190원, 퇴직금 11,803,838원 합계 24,692,2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9492』
피고인은 오산시 E 2층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30.부터 2016. 6. 1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1,486,6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7,066,71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5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¹2016고단9492』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체불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