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570
판결선고
2016.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1층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인테리어업 등을 행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지하 술집(F)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4. 11. 6.부터 2015. 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2. 임금 3,270,000원, 2015. 1. 임금 3,600,000원, 2015. 2. 임금 1,950,000원 합계 8,820,00원의 임금을 D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소재 클럽 보수공사 현장에서 2015. 3. 2.부터 같은 달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600,000원을 G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인테리어 시공관리 및 운영계약서
인테리어 시공관리 및 운영 추가 계약서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사용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확인보고)
D-피의자 통화내역 1부
D-피의자 문자송수신 내역 1부
D 작성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결산내역
G 작성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호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