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908
판결선고
2017.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 부터 2013. 10.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10. 임금 150만 원, 2013. 1. 15. 부터 2013. 8.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6. 임금 325만 원, 2013. 7. 임금 350만원, 2013. 8. 임금 350만 원 합계 1,025만 원, 2인 임금 합계 11,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2,383,2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정서(D, E)
지불각서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4노234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