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4073
판결선고
2017.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에이동 312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6.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2월분 임금 384,616원, 2016. 3월분 임금 266,750원,2016. 4월분 2,000,000원, 2016. 5월분 임금 5,000,000원, 2016. 6월분 임금 5,000,000원 합계 12,651,366원과, 2016. 3. 2.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3월분 임금 230,770원, 2016. 4월분 임금 900,000원, 2016. 5월분 임금 3,000,000원, 2016. 6월분 임금 3,000,000원 합계 7,130,77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9,782,1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