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334,2016
판결선고
2016.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정3334』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빌딩 304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7.부터 2014. 8.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년 7월 임금 1,620,000원, 2014년 8월 임금 290,322원, 2014. 10. 13.부터 2014. 12.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4년 11월 임금 1,130,423원, 2014년 12월 임금 256,000원 합계 3,296,7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494』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빌딩 304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9.부터 2015. 7. 3.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G의 2015년 6월 임금 208,000원, 2015년 7월 임금 336,000원 합계 54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33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각 이메일 송수신 내역
『2016고정49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순번 18)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