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571
판결선고
2016.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175,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의 임금 합계 271,649,425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943,2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퇴직금 합계 336,655,68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D 작성의 각 진술서
AE 외 24명, R 등 9명, AF 등 20명, V 등 16명, AG, AH, AI 등 15명, AJ 작성의 각 진정서
사직원, 근로계약서 등, 각 급여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정산내역서 등, 퇴직금 산정서, 명세서 등, 진정인에 대한 체불내역확인,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경영악화에 따라 회생인가결정을 받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전부터 C의 대표이사를 맡아 오던 중 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기존의 경영악화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이후에도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임금 및 퇴직금 체불상황이 발생한 것이 회생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