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46,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674,2016
판결선고
2016.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22.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15고합674』
2011. 10. 12.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2. 군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C에게 'D가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군산지청장, 담당 검사, 경찰을 알고 있어 합의시한을 달라고 말했고, 지명수배가 2011. 10. 25.까지 되지 않도록 부탁해두었다. 수고비 100만 원을 주면 D에 대하여 지명수배조치가 위 기한까지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사건과 관련하여 군산지청장, 담당 검사, 경찰관을 알지 못하여서 D에 대하여 2011. 10. 25.까지 지명수배가 되지 않도록 군산지청장 등에게 부탁한 사실이 없었고, 부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2011. 10.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롯데건설로부터 3억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1,000만 원을 주면 D 사건과 관련하여 나머지 3,000만 원을 부담하여 D의 고소인 측과 합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롯데건설로부터 3억 원을 받을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D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145』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법무법인의 대표인데,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사건을 맡겨주면 언론에 사건을 공개하고, 최상위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고를 하여 승소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변호사 선임비용 및 경비를 달라. 법무법인 G를 통하여 상고장을 대법원에 접수시키면 추후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의 대표 및 변호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사건을 승소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경 변호사 선임 및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23,000원, 2013. 4. 2.경 2,623,000원을 각 입금받고, 같은 날 현금 2,4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04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46,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피해자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6고합372』
I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1.경 서울 성동구 J 소재 K 호텔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매매대금 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5163)에서 승소하고도 그 대금을 추심하지 못하고 있는 I에게 "채무자 회사의 건물 보증금이 두 곳 합쳐서 1~2억 원 가량 되니 채무자 회사의 보증금을 압류한 후에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추심할 수 있다. 45일 안에 돈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법률상담을 하여 주고, 2012. 4. 23.경 I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의 직원인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N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17.경 안양시 동안구 O건물 207호 N이 운영하는 'P' 미용실에서 N이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나16480)과 관련하여, N에게 "사건 내용상 넘어진 경위도 확실하고 모텔 목욕탕의 바닥 타일도 미끄러운 것으로 모텔 측에서 사용하였으니 절대 질 수가 없는 사건이다. 청구한 금액 중 반절 이상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으니 나에게 수임료를 주고 사건을 맡겨 달라."는 취지로 법률상담을 하여 주고, 같은 날 N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6고합73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법률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7.부터 2011. 7.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S의 2011년 6월 임금 50만 원, 2011년 7월 임금 150만 원 등 임금 합계 2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합96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T건물 U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피해자 V로부터 성씨변경신청 사건을 의뢰받았으나 사실은 2015. 7.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퇴직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임의뢰를 받더라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피해자의 사건을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0.경 피해자로부터 사건수임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W)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74』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 사본(증거목록 2번), 명함(증거목록 3번), 녹취록(증거목록 5번)
『2016고합145』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톡문자메시지(증거목록 5번), 상고기록접수통지서(증거목록 6번), 통장거래내역서(F, 증거목록 7번), 접수증명원(2011나7474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증거목록 8번)
『2016고합372』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 부분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동부지법 2011가합5163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4번), 송금 은행 통장 사본(증거목록 5번), A 명함 2장(증거목록 6번),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증거목록 12번), 수사보고(고소인 관련자료 제출, 증거목록 13 내지 15번)
『2016고합739』
피고인의 법정 진술
S이 작성한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6번)
『2016고합967』
피고인의 법정 진술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내역 제출, 증거목록 3 내지 4번), 수사보고(고소인 계좌이체내역 제출, 증거목록 5 내지 6번),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피의자 특정, 증거목록 7 내지 8번)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2016고합145 사건의 증거목록 2번)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재판 중 확인, 2016고합145 사건의 증거목록 3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6고합145 사건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 취급의 점, 2016고합145 사건의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고합674 사건의 변호사법위반죄와 2011. 10. 12.자 사기죄 상호간, 2016고합145 사건의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위반죄와 2016고합967 사건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2016고합967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2016고합967 사건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16고합967 사건의 사기죄를 제외한 각 사기죄 및 각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고합145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2016고합967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2016고합967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액 : 19,046,000원]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군,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이용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내용의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수회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9. 11. 25.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1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C에 대한 사기죄를 범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이 누범 기간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5고합674 사건으로 기소된 후, 도주 중에 2016고합967 사건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무법인의 대표를 사칭하여 사건을 수임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맡긴 소송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상고가 기각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용선(재판장) 양승우 전재현
각주1) = 1,000,000원(2015고합674) + 10,046,000원(2016고합145) + 6,000,000원(2016고합372 제1항) + 2,000,000원(2016고합372 제2항)
각주2)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은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서 중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