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이 입금된 가계당좌예금, 주택청약예금,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각 지급정지 및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각 일부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의 범위를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지급정지 및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으로 특정하고 이 부분 청구를 확장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지급정지 및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당심에서 확장한 개인연금신탁 지급정지 및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기초사실 기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을 제6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해고무효 소송의 승소판결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1993호로 해고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8. 30.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5. 10. 25.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나2060844호) 항소심은 2017. 4. 7. 제1심 판결을 변경하면서 해고 무효 확인 부분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및 피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17다229284호), 대법원은 2017. 9. 12. 사실심 변론종결 후인 2017. 5. 31.경 원고의 정년이 도래하여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가 퇴사할 무렵의 개인연금신탁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개인연금신탁계좌'라 한단)의 잔액은 46,665,278원이었는데, 피고가 2005. 11. 9.부터 2014. 11. 6.까지 지급정지 또는 부당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통상손해(53,616,727원 청구)
이 사건 개인연금신탁계좌의 2005. 10. 21. 기준 잔액 46,665,278원 중 피고의 보조금으로 충당된 38,887,731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05. 10. 25.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05. 11. 9.부터 이 사건 가압류집행해제 전날인 2014. 11. 6.까지 총 3,285일간 발생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 69,997,915원(= 38,887,731원 × 3,285/365 × 20%)과 ② 이 사건 개인연금신탁계좌의 2005. 10. 21.자 잔액 46,665,278원 중 원고의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된 7,777,547원에 대하여 지급정지등록일인 2005. 11. 2.부터 이 사건 가압류집행해제 전날인 2014. 11. 6.까지 총 3,292일간 발생한 지연손해금 3,507,354원(= 7,777,547원 × 3,285/365 × 5%)을 합한 금액에서, 19,888,542원을 공제한 합계 53,616,727원을 통상손해로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① 이 사건 개인연금신탁계좌 잔액 46,665,278원 중 38,887,731원에 대하여 2005. 11. 2.부터 2014. 11. 6.까지 기간 중 제1심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총 3,285일 동안의 연 15%(= 연 20% -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이 사건 개인연금신탁계좌 잔액 중 나머지 7,777,547원에 대하여 제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기간인 5일간(계좌잔고가 없었던 2012. 7. 27.부터 2012. 8. 1.까지)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특별손해(57,373,880원 청구)
원고는 개인연금신탁계좌의 2008. 6. 16. 잔액 51,694,180원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2012. 6. 17.까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로 인한 특별손해로 20,686,169원(= 51,694,180원 × 1,340/35 × 마이너스 대출 이율 10.9%)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이 사건 개인연금신탁계좌의 2012. 6. 18. 기준 잔액 61,426,673원에 대하여 2012. 6. 18.부터 지급통제 해제일인 2014. 11. 6.까지 발생한 금융감독원 민원 관련 고금리 특별손해로 36,687,711원(= 61,426,673원 × 872/365 × 25%)의 지급을 구한다(원고는 이 부분 손해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당심의 심판대상인 통상손해 부분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개인연금신탁계좌의 만기일이 2015. 12. 31.인 사실이 인정되고, 개인연금신탁은 위탁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만기 전 특별 중도해지 및 지급청구가 가능한데 원고는 해고 무효로 2017. 5. 31.경 정년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인연금신탁계좌의 만기 전인 2012. 7. 27.부터 2012. 8. 1.까지의 연 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구하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이율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이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율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인연금신탁의 만기일인 2015. 12. 31.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개인연금신탁계좌의 예금 중 피고의 보조금으로 충당된 부분이 임금 혹은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특별손해 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76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393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위법한 지급통제 조치 또는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든 원칙적으로 서로 같다.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원고가 피고의 개인연금신탁 지급통제로 인한 손해 중 특별손해 명목으로 주장하는 고금리 또는 정상 대출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책정된 마이너스 대출 이율로 인한 생계곤란 관련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그 주장과 같은 사정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확장되기 전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장지용 강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