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6. 선고 2016나2622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4.부터 2016. 9.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30. 체력단련장 운영업, 레저스포츠시설 운영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C에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위 무렵부터 2014. 8. 9.까지 위 회사 피트니스 센터에서 요가, 댄스 등을 강의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다.

다.

원고가 퇴사한 날 기준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은 280,000원에 달한다.

라.

피고는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 상으로 2013. 6. 21. 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위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로서 사실상 경영에 관여하였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업무, 직원의 채용 · 승급 등에 결정권을 행사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이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면 이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봄이 옳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소유주로서 사실상 경영에 관여하였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업무, 직원의 채용 · 승급 등에 결정권을 행사해왔다면 이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재직할 당시 법인등기부상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의 이사직에서는 사임한 상태였으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위 회사와 별개로 독자적인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회사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4. 8.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26.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이성은 김지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