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689,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7. 9. 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가죽시트 등을 제작·판매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1.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매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현재 공장에서 사용 중인 모든 것(원부자재, 가죽시트 봉제품 재고, 공구, 시설설비, 비품, 시트패턴)을 제공한다.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미수금채권자인 E(상호 'F')에게 미수금 17,910,787원을 지급하며,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5,400만 원을 지급하되, 3년간 월 150만 원씩 분할지급한다.
G은 영업매각 뒤에도 피고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되, 피고는 G에게 급여로 월 150만 원씩 지급한다(매매계약서상에는 G이 아니라 원고가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배우자로 D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G이 근무하기로 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2. 8. 31.경 폐업하였고, G은 2011. 12. 1.부터 2012. 8. 31.까지 피고의 공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갑 제2호증은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조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G이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임금 1,350만 원 중 11,521,33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같은 법 제109조)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원고가 아니라 G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설령 원고가 G으로부터 그 임금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의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음도 밝혀 둔다).
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5,4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3년 분할지급의 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매매대금 5,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을 폐업할 경우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중단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2. 9. 1.경 이 사건 공장을 폐업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받은 뒤 개인적인 용도로 20,398,776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월 급여 및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일부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G이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G은 이 사건 통장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 중 15,810,947원을 임금으로 갈음하였음을 인정하였고, 결국 위 금액이 G이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1,350만 원을 초과함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및 G이 이 사건 통장에서 사용한 15,810,947원 중 1,350만 원은 G의 임금에 우선 충당되었으며, 그 나머지 2,310,947원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갈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15,810,94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계좌에 11,170,259원의 잔액이 있었으며, 매매계약 체결 전의 미수금 7,249,851원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금되었으므로 이는 원고의 돈이고, 이를 사용한 것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과는 무관하다며 다투고 있는바, 결국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부분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용한 돈 중 위 15,810,947원을 초과한 금액이 이 사건 매매대금에 충당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2,310,947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51,689,053원(= 54,000,000원 - 2,310,94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8.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정일예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