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6나4151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689,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7. 9. 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가죽시트 등을 제작·판매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매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는 피고에게 현재 공장에서 사용 중인 모든 것(원부자재, 가죽시트 봉제품 재고, 공구, 시설설비, 비품, 시트패턴)을 제공한다.

○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미수금채권자인 E(상호 'F')에게 미수금 17,910,787원을 지급하며,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5,400만 원을 지급하되, 3년간 월 150만 원씩 분할지급한다.

○

G은 영업매각 뒤에도 피고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되, 피고는 G에게 급여로 월 150만 원씩 지급한다(매매계약서상에는 G이 아니라 원고가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배우자로 D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G이 근무하기로 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피고는 위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2. 8. 31.경 폐업하였고, G은 2011. 12. 1.부터 2012. 8. 31.까지 피고의 공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갑 제2호증은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조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G이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임금 1,350만 원 중 11,521,33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같은 법 제109조)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원고가 아니라 G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설령 원고가 G으로부터 그 임금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의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음도 밝혀 둔다).

3.

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5,4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3년 분할지급의 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매매대금 5,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을 폐업할 경우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중단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2. 9. 1.경 이 사건 공장을 폐업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받은 뒤 개인적인 용도로 20,398,776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월 급여 및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일부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G이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G은 이 사건 통장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 중 15,810,947원을 임금으로 갈음하였음을 인정하였고, 결국 위 금액이 G이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1,350만 원을 초과함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및 G이 이 사건 통장에서 사용한 15,810,947원 중 1,350만 원은 G의 임금에 우선 충당되었으며, 그 나머지 2,310,947원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갈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15,810,94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계좌에 11,170,259원의 잔액이 있었으며, 매매계약 체결 전의 미수금 7,249,851원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금되었으므로 이는 원고의 돈이고, 이를 사용한 것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과는 무관하다며 다투고 있는바, 결국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부분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용한 돈 중 위 15,810,947원을 초과한 금액이 이 사건 매매대금에 충당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2,310,947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51,689,053원(= 54,000,000원 - 2,310,94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8.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정일예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