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나442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1,786,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16. 6.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빌딩에 관한 임대업을 하는 공동사업주로서 산재보험 가입자이다.

나.

원고들은 2001년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에게 피고용자 E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2,567,69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E이 사업주의 자녀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고용취소 신청을 하라고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4. 4. 9. 고용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E에 대한 고용취소 처리를 하였다.

라.

피고는 E 관련 산재보험료 중 고용취소 시점부터 3년 이내인 2011년~2014년도 해당분 774,33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1,786,360원(= 원고들이 납부한 2,567,690원에서 원고들이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774,330원을 제외한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주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원고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권리는 납부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반환을 구하는 2011년 이전 납부한 산재보험료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⑵ 판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의 반환을 받을 산재보험료 반환청구권은 반환받을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이 있어 적법한 기관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므로, 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적법하게 취소될 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청구채권에 관한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748 판결, 국세오납에 관한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고(피고 역시 2015. 5. 16.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보험료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날은 2014. 4. 9.이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5. 5. 27.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1,786,3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30.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영(재판장) 박은영 문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