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702,684원 및 그 중 15,707,474원에 대하여는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1,995,210원에 대하여는 2015. 1. 22.부터 2017. 4.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415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 회사의 본점 주소지에 대한 송달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피고 회사 대표이사 C의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특별송달하였으나 이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여 2015. 1. 30. 피고 회사측의 불출석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한 후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2015. 2. 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회사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16. 8. 30. 위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16. 8. 3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 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는 건축, 환경, 도시설계계획, 전기, 설비, 토목, 구조, 조경 설계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가 2008. 3. 25.부터 2013. 3. 29.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2000. 9.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월급을 받기로 하고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다가 2012. 12. 31. 퇴직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2. 9.분부터 2012. 11.분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 합계 15,707,4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자비로 지출한 2012. 6.부터 2012. 12.까지의 경비 합계 2,199,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급여, 퇴직금 및 경비 합계 17,906,9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급여로 2012. 2. 1.부터 2013. 1. 10.까지 사이에 합계 11,385,132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의 계좌로 ① 2012. 2. 1. 264,000원, 137,000원, 2012. 4. 6. 197,000원, 2012. 6. 4. 1,721,132원, 2012. 9. 27. 66,000원, ② 2012. 12. 13. 1,000,000원, 2013. 1. 10. 8,000,000원 합계 11,385,132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① 항 기재 각 금원은 2011. 11. 및 2011. 12.에 원고에게 업무관련 경비 내지 2011년도 연말정산환급금으로 지급된 금원이고, 위 ② 항 기재 각 금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가 퇴사한 무렵 원고에게 용역을 의뢰한 서울 송파구 D빌딩 증축허가 관련도면 작성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 주장에 관하여
주장 내용
원고가 2012. 12. 31.경 퇴직한 이후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위 차량에 부과된 세금, 과태료, 보험료 등의 지출, 자동차 감가상각비 등으로 합계 9,051,43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의 위 급여 등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며,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 회사 차량을 업무상 이용하다가 2012. 12. 31.경 피고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피고 회사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2015. 3.경까지 이를 운행한 사실, 원고가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한 행위로 위 차량 소유자인 피고 회사가 2012. 8.경 과태료 합계 82,000원을 부과 받고 그 무렵 이를 납부하였고, 또한 피고 회사가 2014. 5.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차량과 관련하여 과태료 합계 122,240원을 부과받고 2015. 3. 31.경 이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회사 소유의 위 차량을 운행하며 교통법규 등을 위반한 잘못으로 피고 회사에게 위 각 과태료를 합한 204,240원을 부과·납부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4,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의 나머지 손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설사 피고 회사가 원고의 위 차량 운행기간에 위 차량의 자동차세 및 보험료를 납부 내지 지출하였고, 위 차량과 관련하여 2015. 5. 및 2015. 8.에 각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의 위 차량 운행으로 위 자동차세 및 보험료를 납부 내지 지출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위 차량을 2015. 3.경 반환한 이상,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잘못으로 위 차량과 관련하여 2015. 5. 및 2015. 8.에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차량 운행으로 위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① 기재 204,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상계의 범위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임금 등 채권 중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 15,707,474원에 대하여는 상계가 금지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위 채권 중 나머지 경비지급채권은 피고의 이 사건 항소이유서에 담긴 상계의사로 그 대등액 범위에서 상계되어 소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잔존하는 위 미지급 임금 등 17,702,684원[=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5,707,474원 + 잔존 미지급 경비 1,995,210원(= 2,199,450원 - 204,240원)] 및 그 중 15,707,47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나머지 1,995,210원에 대하여는 2015. 1. 22.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 내지 이행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7.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회사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이성은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