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나5615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초세무서장은 ㈜ 파이시티가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804,191,800원을 비롯한 여러 건의 국세를 체납하자, 2013. 1. 21. 위 회사가 ㈜ 대명레저산업에 대하여 가지는 콘도회원권(27446)과 예탁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예탁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압류통지가 ㈜ 대명레저산업에 도달하였다.

나.

㈜ 파이시티는 2014.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5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29,812,060원을 지급하고, 2015. 3. 24. 위 체당금 회수를 위해 이 사건 예탁금반환채권을 압류한 서초세무서장에게 배분요구를 하였다.

다.

서초세무서장은 2015. 7. 8. ㈜ 대명레저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예탁금반환채권을 추심하여 그 추심금 19,400,000원(이하 '이 사건 추심금'이라 한다)을 ㈜ 파이시티의 국세체납액에 전액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원고의 체당금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므로, 서초세무서장은 (주) 대명레저산업으로부터 추심한 금원을 전액 원고에게 배분하였어야 함에도 배분기일을 지정하지도 않은 채 이를 국세채권에 충당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추심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 피고가 이 사건 추심금을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9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위 체납처분절차에서 원고가 배분요구를 하여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면 국가가 솔선수범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였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불리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는 위 체납처분 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할 수 없고,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를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나아가 원고의 체당금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여(채무자회생법 제473조 10호)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일반 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파산재단이 전체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하면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에 따라 안분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추심금을 전액 조세채권에 충당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국세징수법 제80조, 제80조의2, 제83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분기일을 정하고,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 등에게 기일 통지를 하여야 하며, 배분기일 7일 전까지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추심금을 자신의 조세채권에 우선 충당해버린 행위는 위법하다.

그런데 피고가 만약 체납처분의 속행으로서 배분기일을 정하고 원고에게 기일 통지를 하는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더라도 원고가 그 배분기일에 직접 배분받을 수 없다면 위와 같은 절차적인 하자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재단채권자가 체납처분절차에서 직접 배분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은 총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구 파산법 제7조)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비롯한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되, 파산재단이 위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각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하여(구 파산법 제38조, 제40조 내지 제42조), 일정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법령상 우선권에 불구하고 다른 재단채권과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다가 구 파산법 제62조의 해석상 파산선고 후에는 조세채권에 터잡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는 그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참조).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보장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별제권의 행사로서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고, 이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2003. 8. 22. 대법원 2003다3768호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재단채권은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으나, 파산재단이 부족하여 각 재단채권의 변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또한 파산절차 자체가 일반적·포괄적 강제집행절차로서 파산절차의 중심기관은 파산관재인이므로, 재단채권에 기한 개별적인 강제집행은 불가능하고, 오로지 파산관재인을 통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외가 별제권부채권의 행사와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절차의 속행으로서, 채무자회생법은 이에 관련된 채권을 위하여 독자적인 환가절차 내지는 집행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채권에 대하여만 파산절차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따라서 이들 채권은 파산관재인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체당금채권과 피고의 조세채권은 모두 재단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 파산절차 내에서 파산관재인을 통해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주) 파이시티의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 이 사건 예탁금반환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체납처분에 나아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예외적으로 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이 사건 추심금을 직접 배분받을 수 있다.

한편, 원고의 체당금채권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재단채권이 되기는 하였지만 본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이었는데, 이 사건처럼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별도의 집행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원고의 채권을 고려하지 않으면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피고가 파산으로 인해 파산 전보다 이득을 보게 되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가 배분요구를 하였더라도 그 배분요구에 따른 배분금은 원고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배분기일에 배분요구를 하였더라도 그 배분금이 원고에게 직접 교부될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그 배분기일이 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추심금에 대한 배분절차에서 원고가 배분금을 직접 받을 수 없고 파산관재인에게 배분금이 교부되어야 한다면, 파산관재인은 위 추심금을 자신의 조세채권에 직접 충당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원고는 재단채권자로서 원고 채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의 위와 같은 권리를 대위행사한다.

나.

판단

특정채권을 가진 재단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과 같이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재단채권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개별 채권자의 무분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단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 및 동순위 재단채권 간의 평등한 변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파산선고 후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 점,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의 경우 그 본래의 목적이 채무자의 책임재산 확보 및 보전에 있는데, 피보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으면 책임재산의 확보는 무의미한 점 등에 비추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정일예 이재경

각주1)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그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2)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각주3)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수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각주4) 제415조의2(임금채권자등)

각주5)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각호에따른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3년간의 퇴직급여등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제349조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각주6)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한다.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각주7)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2항에서는,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주8) 다만 2014. 12. 30. 법률 12892호로 공포된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시행 : 2015. 7. 1) 415조의2 본문은 근로기준법 38조 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조 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349조 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5. 7.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자(원고와 같은 대위채권자는 제외)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위 법률 제12892호의 부칙 3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