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5. 선고 2016나6932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연 20%"를 "연 15%"로 경정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2. 7. 1.부터 2012. 10. 31.경까지 세무사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0.분 임금 중 1,700,000원 및 퇴직금 1,106,439원 합계 2,806,439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06,43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이자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의 지연이자부분을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하였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피고가 2002. 7. 1.부터 2012. 6.까지의 원고의 퇴직금을 원고의 연봉에 포함시켜 매월 급여와 함께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2012. 7.부터 2012. 10.까지 4개월에 대한 것만이 잔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가 2012. 4. 18.경 피고가 은행에 예치한 퇴직적립금 2,55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갔고, 이로써 원고의 퇴직금은 이미 전액 지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위 퇴직적립금 무단인출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246508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1. 8.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법원 2016나1068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9. 2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퇴직적립금 2,55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다시, 원고가 2012. 4. 18.경 피고가 은행에 예치한 퇴직적립금 2,55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부당이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위 퇴직적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채권 2,806,439원 중 퇴직금 1,106,439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적립금 2,55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퇴직적립금으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연 20%"는 "연 1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이성은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