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I은 D역 인근 "E" 상가건물의 시행사로서 위 상가건물 중 5층 전층과 AJ 영화관층(6-10층)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한 다른 회사인 J는 울산 F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면서 분양을 앞두고 있어 위 상가 등의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피해자 C의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업무상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배임의 고의는 없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지하 1층 20호 상가를 분양하였으나, 지하 1층 17호를 분양한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지하 1층 20호에 대하여 O에게 다시 이를 매도한 것에 불과하다.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사기의 점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 C에게 'E' 건물이 분양되면 3개월 이내에 차용금의 50%를 이자로 보태어 일시 상환하여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상환되지 않으면 울산시 F건물 A동 2001호를 양도하겠다고 말하면서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② 피해자 C은 이를 믿고 2010. 3. 25.경부터 2011. 6. 17.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1억 1,8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 ③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원 차용당시 'E'의 상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사정이 극히 좋지 아니하고 이미 많은 채권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는 실정이었으므로 3개월 내에 위 상가를 분양하여 원금의 50%를 이자로 보태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④ 더욱이 피고인은 위 울산 아파트 사업의 토지 소유자일 뿐 그 사업의 시행사는 G이고 시공사는 H이므로 위 시행사나 시공사의 동의 없이는 위 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 시행사나 시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로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편취범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배임의 점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배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문 5면 7행 이하의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배임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3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는바,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E' 상가의 시행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