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노2480 판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검사가 근로자 AE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공소를 취소하였음에도, A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5. 11. 5.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AE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제1심이 이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한 사실, 그럼에도 제1심은 A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을 유죄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공소취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공소취소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