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1. 14.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1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피해자 H, I에 대한 각 사기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피해자 H, I과 2014. 4.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2014. 7. 14.자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부사장 AA와 그의 지시를 받은 직원 F, G이다. 피고인은 위 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H, I으로부터 차용금 및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E은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피해자 K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E은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피해자 O과 2013. 11. 14.자 백화점 매장관리자 위촉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E의 직원 AB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해자 O은 위 계약의 체결 이후 실제로 백화점 매장에서 8개월 동안 영업하면서 수익금을 지급받았고, 다만 이후 E의 자금상태가 악화되면서 부득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O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 H, I에 대한 각 사기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H, I을 직접 기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를 총괄하였고, E의 직원 G, F는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금전의 차용, 투자금 유치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G, F를 통해 'E의 사업 전망이 좋아 향후 차용금과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H, I을 기망하여 해당 차용금과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H, I과 2014. 4.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2014. 7. 14.자 투자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던 E의 이사 G은 수사기관 및 1심 법정에서, '투자나 금전 차용 조건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모두 피고인을 비롯한 임원진이 정하는 것이며,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모두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집행된다. 투자에 따른 이자 지급 역시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기획총괄팀 팀장 F 역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E의 총책임을 맡고 있으며, G이 피고인에게 결재를 올리면 피고인이 이를 검토한 후 결재를 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시로 업무를 하고 월 급여를 받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6쪽).
E과 피해자 H, I 사이에 작성된 2014. 4.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차용인 : ㈜E 대표 A', '대리인 : G'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 7. 14.자 투자계약서에는 '갑 : ㈜E 대표자 A'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상단에는 E의 법인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G은 1심 법정에서 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법인 인감을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E의 금전 차용, 투자금 유치 등 자금 관리는 모두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결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G, F는 피고인의 위임을 얻어 금전 차용, 투자유치 등을 담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 H은 F, G으로부터 'E이 해외 수출로 향후 큰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E에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3할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4. 30.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2014. 4. 30. E에 1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4. 6.경 오픈한 이마트 JE 매장의 매출이 많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 원의 수익금은 물론 위 매장의 운영수익까지 주겠다.'는 말을 믿고 2014. 7. 14.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은 피해자 H, I으로부터 차용금 및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약정대로 차용금과 투자금 원금 및 이자, 수익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이 G, F를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 I으로부터 차용금과 투자금을 지급받은 2014. 4. 30. 및 2014. 7. 14. 무렵 E의 재정 상태가 이미 악화되어 차용금과 투자금 원금 및 이자, 수익금 등을 지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은 2012. 9. 21.경 과자, 아이스크림 등 디저트 류 제품의 판매업을 시작하여, 2012년 말 약 9,000만 원의 순이익을 달성하였으나, 2013. 3.경부터는 매출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였고, 그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0쪽).
피고인은 2014. 4. 30. 피해자 H, I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2014. 7. 14. 5,000만 원을 투자받은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은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119호로 회생개시신청을 하여 2014. 10. 20. 위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출하였던 E의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의 기재에 따르면, 2013. 12. 31. 현재 E의 부채 총계는 9,480,782,456원에 이르러, 자산총계인 7,458,864,211원을 훨씬 넘었고, 당기순이익도 -2,611,672,817원으로 적자 상태였다. 더욱이 회생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E의 조세 채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합계액이 11,421,269,595원에 이르렀고, 개인 투자자에 대한 변제의무를 지고 있던 투자금 잔액만 1,976,750,000원에 달하는 등, E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을 당시 자본잠식상태에 있었거나 이에 임박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 4. 이후에는 E 명의의 계좌에 차용금이나 투자금을 변제할 만한 별다른 현금자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특히 2014. 4.부터는 E 파주 제2공장의 직원인 N, AC, AD, AE, AF 등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도 원활하지 못하였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4. 4.경부터 임금 지불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2014. 5.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임금 체불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4년 이후 E은 신제품 개발 등 재정 상태의 악화를 타개할 만한 합리적 방안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직영점과 가맹점의 수를 2012년 8곳에서 100여 곳으로 늘리고, 해외판로를 개척하면서 초기 투자비, 시설비 및 인건비 지출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해외 수출을 타진하면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장기적으로 로열티 수입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단지 계약이 체결된다고 하여 로열티 수입이 실현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H, I이 2014. 7. 14. 5,000만 원의 투자금을 교부한 후 약 한 달만인 2014. 9.경 이마트 J의 E 매장은 영업이 중단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H, I 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4. 6. 25.경 P와의 사이에, 'E이 P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투자받고, 2년간 매월 200만 원의 이자 및 이마트 J E 매장의 운영수익 중 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위 매장의 운영수익 중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E은 2013. 3. 이후 점차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자산 총액이 감소하고 부채 총액은 증가하여 2013. 12. 31.경 이미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어섰고, 2014년 초경부터 해외판로를 개척하면서 인건비, 초기 투자비 등 지출 증가에 따른 부담으로 2014년 4~5월경부터 다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조차 어려워지는 등 경영상태가 본격적으로 악화되었는바, 이후 E 측이 H, I에게 차용금, 투자금 등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때문이 아닌 위와 같은 전반적인 재정 상황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 부분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2014. 5. 14. 무렵 E의 재정 상태가 이미 악화되어 약속한 투자금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E 직영점에 1억 원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줄 수 있다. 이자 200만 원은 물론 롯데마트 L 매장의 운영수익의 5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K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2.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K와 위 투자계약을 체결할 2014. 5. 14.경 당시 E의 재정이 매우 악화된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투자 원금이나 약정 이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K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2014. 6. 2. 1,122,990원, 2014. 6. 30. 1,934,000원, 2014. 8. 8. 1,934,000원을 각 지급받은 외에는 투자원금 등을 변제받지 못했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4.경 E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0에게 "주식회사 E가 전국적으로 70여 개 백화점에 입점되었고, 해외 진출도 활발하고 매출이 좋을 것이다. 1년만 입점하여 영업하면 보증금은 전액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3년도 당기순손실이 약 26억 원에 이르고, 위 일시 경 유동자산은 약 34억 원에 불과하나, 단기차입금 약 32억 원을 포함한 유동부채는 약 77억 원에 이르며,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적자가 계속되는 바람에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아 E으로 하여금 3,3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1심의 판단
1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항소심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O과 백화점 매장 입점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O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E과 피해자 O은, 2013. 11. 14. 현대백화점 U 내 E의 직영매장을 2013. 12. 2.부터 2015. 12. 1.까지 피해자 O이 관리하되, 피해자 O은 E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로 보증금(로열티) 3,300만 원을 지급하고, E은 피해자 O에게 매장 순매출액에서 백화점 입점비, 상품공급가액, 사업소득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촉비'로 지급하는 내용의 '백화점 출점매장 관리자 위촉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1년 이내에 E과 출점 백화점 사이의 계약 종료로 더 이상 매장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로 중도해지 되는 경우 E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1년을 경과한 후 중도해지 되는 경우 피해자 O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되, 피해자 O 측의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증명하여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위 보증금은 피해자 O이 E의 직영매장 운영을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반환받을 수 있을 뿐, 피해자 O이 그 운영을 계속하는 한 E에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바, 위 위촉계약 당시 E이 언제 보증금을 반환하게 될 것인지는 다소 불확실하다.
피해자 O은 2013. 11. 14. E에 보증금 3,3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3. 12. 2.부터 해당 매장에서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4. 7. 27. 현대백화점 U으로부터 퇴점 요구를 받기 전까지 약 8개월 간 위 매장을 별다른 문제없이 계속 운영하였다. 한편, E은 2013. 12.부터 2014. 7.까지 피해자 O에게 약정에 따른 '위촉비' 합계 13,482,795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35쪽).
E과 피해자 O이 계약을 체결한 2013. 11. 14.경 당시 E의 전체 매출이 2013년 초경에 비해 하락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2014년 초경부터 해외판로를 개척하면서 인건비, 초기 투자비 등 지출 증가에 따른 부담으로 2014년 4~5월경부터 다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조차 어려워지는 등 경영상태가 본격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E이 2013년 11월 무렵 AG, AH 등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나, AG의 경우 2014년 1월까지 단기간 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고(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4년 형제38222호 수사기록 237~240쪽), AH의 경우 그 금액이 크지 않다. 또한, 당시 E이 채무초과 상태로 인하여 신규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63개 직영매장들의 '위촉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E의 재정규모에 비추어 E이 2013년 11월 관리자 위촉계약 당시 피해자 O이 장차 직영매장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3,300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1. 14.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고, 나머지 각 사기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1심 판결은 위와 같이 무죄로 판단되는 공소사실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공소사실들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1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1심 판결 범죄사실 중『2015고단2785』이하 부분을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 중 "증인 O의 진술"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1심 판결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