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노302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면소판결과 관련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제기일은 2016. 2. 24.이다. 그런데 근로자 F의 근무종료일은 늦어도 2011. 2. 9.이므로 퇴직일은 2011. 2. 10. 00:00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2011. 2. 24. 00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2. 23. 24:00가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시효 완성 후에 공소제기로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데도 제1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는 5년이다.

나.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 F은 2011. 2. 9.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다음날인 2011. 2. 10. 오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 나왔다가 사용자인 피고인 등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근로자 F의 퇴직시점은 퇴직의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2011. 2. 10. 오전경이라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2. 24. 24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2011. 2. 25. 0시를 기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고, 결국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1. 2. 25. 0시부터 진행되는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2. 24. 19:00경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 완성 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10.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권순건 이금진

각주1)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주2) 피고인은 2011.2. 10. 00:00에 퇴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근로자 F은 2011. 2. 10. 오전경에 퇴직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초일을 산입 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