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
F가 무단으로 E 서울시연합회에 피고인의 대표자 임기에 관한 질의를 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사단법인 E 강남구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 대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고, 이 사건 지회 사업에 막대한 지장과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머지 구제명령 기재 금액,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이하 '임금 등 금품') 미지급 부분
이 사건 지회의 재정사정이 어려워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미지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판 단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천재 ·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별표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2014. 8. 1. F를 징계해고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4. 10. 24. 주장과 같은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정당한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으며, 위 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F가 피고인의 이 사건 지회 대표자 자격과 임기를 다투었음을 넘어 별지 별표에서 열거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지회 사업 자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F에 대한 임금 등 금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임금 등 금품 지급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이 사건 지회는 F로부터 예금계좌를 가압류 당하기에 이르자 2015. 6. 18. F에게 임금 등 금품을 전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