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법리오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회사 측 직원인 피해자 L가 집회신고를 거쳐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2015. 1. 14.자 'K'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를 감시하고 촬영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N 'O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18:50부터 19:22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쪽 도로에 서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위 도로는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하여 차단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바 없고, 집회의 단순참가자에 불과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입원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3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피해 부위인 '요추부'는 이 사건 범행 현장의 동영상, 사진 및 피해자의진술 등을 통해 인정되는 피해자의 피해 부위에도 부합한다. 그럼에도 제1심은 합리적 근거 없이 위 증거들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제1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집회 현장을 촬영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1>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24777 판결,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 G의 직원 AE는 'I에 있는 J 앞에서의 집회는 상경집회로 처음 있는 일이어서 피해자와 함께 2인 1조로 이 사건 집회 현장에 나가게 되었고, 집회가 불법·과격화될 것을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집회현장의 촬영을 지시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 점, ㉡ 실제로 피해자는 특별한 기술적 도움 없이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정도에서 이 사건 집회 현장을 혼자 촬영하고 있었고, AE 역시 이 사건 집회 현장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커피숍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점, ㉢ 이 사건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G 측 직원들의 성명이 이미 이 사건 집회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고, 회사 측 역시 80여 명의 조합원에 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촬영으로 인해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집회 현장을 캠코더로 촬영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의 행위가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피해자의 위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고,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5. 1. 14. 11:00경 서울 서초구 AL에 있는 J 본관 앞에서 조합원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AM그룹의 G, AN, AO, AP 등 4개사에 대한 AQ그룹으로의 일방적 매각에 항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 당시 G 소속 직원인 피해자는 이 사건 집회활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캠코더로 현장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촬영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았다.
㉢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현장을 촬영하는 피해자를 단순히 제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동영상 봅시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거나 피해자의 한 팔을 잡은 채 캠코더를 빼앗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계속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E이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왼팔을 강하게 잡은 채로 피해자를 뒤쪽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며, F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하게 붙잡고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걸어 넘어뜨려 근처에 있던 주차 표지석에 강제로 앉히려고 하였다. 피고인 등의 이러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한편, 이 사건 집회는 적법하게 신고된 것으로서 위 집회 활동은 보호되어야 하고, 집회참가자들 역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집회 현장과 다소 떨어진 지점에서 혼자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수인이 공동하여 그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촬영으로 입게 될 피해의 정도보다 결코 적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또한,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 E, F 외에도 여러 명의 집회참가자들이 모여들고 있었고, 경찰관도 입회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막아서는 등으로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것을 막거나,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이러한 행위에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거나 다른 수단으로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다만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는 당초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에 해당하고, 그 집회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른 집회참가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직접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실행행위를 한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거나 교통을 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초래된 결과일 뿐이므로 결국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책임으로 도로교통이 실제로 방해되거나 방해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당초 M단체이 신고한 옥외집회(시위·행진)의 내용은 N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의 참가 하에 'O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광장→을지로2가→종로2가→보신각→을지로입구→서울광장'의 경로로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서울광장에서의 O노동자대회가 N 16:25경 끝난 다음 16:30경부터 행진이 시작되었는데, 선두에서 행진하던 건설노조 위주의 1대오는 16:48경 종로2가에 도착하자 갑자기 위와 같이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낙원상가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그 직후 나머지 집회참가자들 또한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여러 갈래로 나뉘어 진행한 다음 시내 곳곳에서 도로를 점거한 상태로 경찰과 대치하였다.
피고인이 소속된 D지회는 금속노조 위주의 2대오와 함께 건설노조의 뒤를 따라 종로2가에서 낙원상가를 지나 재동로터리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자 17:49경부터 공평사거리의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다가 종로1가 사거리를 거쳐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였다.
금속노조 위주의 2대오는 18:50부터 공평사거리에서 서린사거리 구간을 'ㄴ'자 형태로 양방향 전 차로(8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집회를 가졌고, 피고인도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18:50경부터 19:22경까지 위 도로를 점거하고 있었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갑작스런 행진경로 이탈 및 도로 점거 때문에 시내 곳곳에서 차량이 정체되어 심각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였고, 이에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계속된 미신고 행진 및 도로 점거에 대응하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고 교통을 통제하였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① 폭행 현장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내용, 정도만으로 반드시 상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의 말을 토대로 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입원하였으나 퇴원 후에는 통원치료를 받지 않았고, 입원 중 구체적 진료 및 치료내역을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전인 2015. 1. 12. '흉곽 전벽의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의 판단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제1심판결의 무죄부분 이유에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제1심이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캠코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일 당시, 피해자가 '허리 아픈 환자입니다'라고 수 차례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항소심 법정에서 당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 이전에도 이미 요추부에 통증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항소심 법정에서 '본사(G) 직원들이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피해자는 G 인사팀 직원으로 창원에 거주하는데 이 사건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병원은 서울 강남구에 소재해 있다), 회사에서 상해진단서를 보내 달라고 해서 2015. 1. 16. 일반진단서가 아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2015. 1. 17.부터 보름간 집에서 쉬면서 출근하지 않았는데, 회사 측에 쉬겠다고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그러한 조치를 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1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고서 3일간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그 입원기간 중은 물론 퇴원 후에도 구체적으로 처방받은 약품이나 치료의 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는 집에서 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부위와 관련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의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은 세 명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할 수 없음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 회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을 촬영하는 피해자로부터 캠코더를 빼앗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도로에서 행진을 하거나 도로에 서 있었던 것 외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각주1)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각주2)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